결재문서

'22년 한강사업본부 청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4927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김현철 정현석 06/17 송영민 협 조 주무관 유문선 '22년 한강사업본부 청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22년 한강사업본부 청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2022년 석면관리 시행계획」중 시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본부 청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2022년 석면관리 시행계획(대기정책과-3027, ‘22. 2. 21.) 2022년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및 교육안내(대기정책과-3341, ‘22. 2. 25.) 2 추진경위 ‘22. 2. 25.: 2022년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및 교육안내 ○ 시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주요 변경사항 부 서 당 초 변 경 대기정책과 (市 총괄부서) ○ 석면안전관리 업무 총괄 ○ 상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 ○ 석면안전관리 업무 총괄 ○ 관리부서 지원(교육 및 컨설팅) 한강사업본부 (재산관리 부서)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 위해성 평가 실시(6개월마다) -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2년 1회) 3 추진계획 위해성 평가 실시 ○ 그동안 상반기 위해성평가는 시 대기정책과에서, 하반기 위해성평가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실시하였으나, 시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내용 변경에 따라 '22년 상반기부터 우리본부에서 상·하반기 모두 위해성평가를 자체 또는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평가 대상 시설 건물명 위치 건축년도 구조 연면적(㎡) 건축물 종류 위해성결과 ※ 평가작성 예시 ※ 평가 후 조치 방법 ○ 평가 및 조치방법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56호)에 따라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 ○ 그동안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는 시 대기정책과에서 실시하였으나, 시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내용 변경에 따라 '22년 상반기부터 우리본부에서 2년마다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측정 대상 시설 건물명 위치 건축년도 구조 연면적(㎡) 건축물 종류 석면농도 ○ 측정 및 조치방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 법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 -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 측정결과 작성 예시(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서식)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측정일 석면농도 기준 초과 시 조치내용 측정일 석면농도 기준 초과 시 조치내용 4 향후계획 2022. 6월: '22년 상반기 위해성평가 자체 실시 2022. 12월: '22년 하반기 위해성평가 자체 실시 붙임 1. 2022년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및 교육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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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및 교육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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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한강사업본부 청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4927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철 (02-3780-0722) 관리번호 D00000455995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