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3243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영미 김미영 06/17 최원규 2022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2022. 6.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22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 2022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대상 : 신축?증축 시 해당 용도별(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2.7.1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개정시행 예정('22.1.18.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및 제30조(권한의 위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공공미술의 관리) '22년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추진계획(디자인정책과-2903, 2022.3.17.) 2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22. 6월 ~ 9월 점검결과 시스템입력 및 결과제출(자치구) 포함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건축물미술작품 전체 ※ 자치구별 점검대상 현행화 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점검기준 : 연1회 이상 미술작품 관리상태 정기점검 ? 유지관리상태 점검 및 행정지도 : 구청장 유지관리 의무 :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주요 점검사항 : 작품상태(적정?철거?훼손?변경 등) 및 주변환경 등 3 점검방법 및 조치사항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 방문하여 전수조사 ? 건축물 인?허가 부서(또는 건축물 및 미술작품 관리부서)에서 현장 방문하여 점검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및 '미술작품 관리대장' 작성 - 점검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점검사항 사전안내 후 점검 요망 - 신규 건축물미술작품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현행화 후 점검 실시 ? 세부 점검사항 - 점검표에 있는 관리항목에 대해 작품상태 세부사항 점검 - 노후?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 검토 등 점검절차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정기점검 총괄계획 수립 후 통보 (시→자치구)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자치구) ▼ 점검결과 지적사항 행정지도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자치구→건축주) ▼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조치 (작품관리시스템) 점검결과 작품관리시스템에 입력조치 (자치구) - 신규/누락작품 등록, 점검결과 등 변동사항 수시 입력 ?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publicart.eseoul.go.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publicart.or.kr) ▼ 점검결과 제출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제출 (자치구→시) - 자치구 건축과에서 일괄수합 제출 ▼ 자치구별 지속관리 건축물미술작품 지속관리 (자치구) - 변동사항 발생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현행화 - 수시점검 및 행정지도 지적사항별 조치방법 지적사항 조치방법 비 고 철거·분실 신축으로 철거 관리대상에서 제외(관리시스템 철거입력) 및 신규 설치내역 등 변동사항 수시 입력 시스템 현행화 임의철거·분실 또는 작품훼손·교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지도 또는 작품교체 시 작품변경심의 절차 이행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무단 위치변경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지도 또는 위치변경심의 절차 이행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오염·낙서·탈색 보수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작가와 협의하거나 전문 업체에 보수 의뢰 [단순오염의 경우] 오염물 제거 또는 세척(클리닝) 건축주에게 조치방법 안내 작품설명판 미설치 작품설명판 설치 권장 건축주에게 설치 권장 물건적치 등 주변 환경 불량 적치물건 등 주변 환경 정비토록 지도 현장지도 4 향후계획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사용자계정 현행화 : 2022. 6월중 ? 사용자계정(붙임1) 확인 후 신규등록 및 변경사항 e-메일(shinym@seoul.go.kr)로 요청 관리기관/부서 수정 요청 및 비밀번호 문의시 e-메일로 문의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2022. 6. 20. ~ 9. 8. 자치구별 점검결과 입력 및 지적사항 조치 : ~ 2022. 9. 30. ? 미술작품 점검결과 및 신규작품 등 변동사항 관리시스템 입력조치 - 작품 누락시 작품 등록후 점검결과 입력, 작품 사진 및 연락처 등도 필히 입력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는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보존관리]메뉴 통해 등록 ?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https://publicart.eseoul.go.kr/, ☏02-2133-271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https://www.publicart.or.kr/admin/, ☏061-900-2348) →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으니, 각각 별도로 입력해야 함 ? 지적사항(철거?훼손?분실?위치변경?오염?주변환경불량 등)에 따른 조치요구 및 행정지도 점검결과 제출 : 2022. 9. 30.까지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붙임3) 제출(자치구 → 시) - 자치구 건축과에서 일괄 수합하여 공문 제출 점검결과 종합 보고 : 2022. 10월 붙임 1.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등록계정 내역 1부. 2. 건축물미술작품 시스템 등록자료 1부. 3.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제출서식) 1부. 4.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자치구 점검용 및 관리용) 1부. 5.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26204918
20220618043006
본청
디자인정책과-23243
D000004559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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