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가산금 결정결의 등록(민사소송 손해배상 판결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가산금 결정결의 등록(민사소송 손해배상 판결금) 납세자명: 부과금액: 140,585,310원 가 산 금: 5,434,330원(체납독촉 고지 2022.5.25.기준) 한양도성도감-9028(2021.10.12.)호와 관련한 민사소송 승소 판결금 체납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代왕승찬 한양도성도감과장 06/17 김홍진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2634 ( 2022.06.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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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가산금 결정결의 등록(민사소송 손해배상 판결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2634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559309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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