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업자 통보서 송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지방보훈청장(보훈과장) (경유) 제목 취업자 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취업자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취업자 통보서 고용 의무자 업체등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번호 성명 주소 고용 결과 근무부서 고용일 고용형태 고용방법 ※ 유의사항 1. 월임금 :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금액입니다. 2.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 취업자 통보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통보서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정현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6/17 고신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4847 ( 2022.06.17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43 /전송 02-3146-4589 / 20210125120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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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통보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847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현 (02-3146-4543) 관리번호 D00000455958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기간제및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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