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 여부)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4729(2022.6.9)호와 관련입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통합심의 대상여부에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할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인지? 아니면 동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 대상인지 여부 (※ 용도지역 변경 및 임대주택 건립계획이 없어 시·도지사 통합심의 대상은 아님) 나. 답변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1)「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건축심의시 건축계획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 통합심의를 받아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6/1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2760 ( 2022.06.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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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2760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02-2133-8235) 관리번호 D00000455966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