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23157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연심 오부태 06/17 노병춘 서울특별시체육회(직장운동경기부) 공유재산 무상사용 연장 허가계획 2022. 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도래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허가코자 함. 허가개요 ○ 재산내역 ○ 사 용 자 : ○ 사용면적 : ○ 허가기간 : ○ 사 용 료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시장은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향후계획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신청 : '22. 6. 16.(목)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통보 : '22. 6. 22.(수) 붙임 1.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서(안) 1부 2. 무상허가 신청서(서울특별시체육회) 1부 3. 시 체육회 무상허가 관련 근거법 1부. 끝.
26203080
20220618043006
본청
운영기획과-23157
D000004559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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