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주식회사 설화엔지니어링 (경유) 제목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기계공사 관련 승강기 검토 요청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설계한「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기계공사」와 관련하여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개정[주요 내용 :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 기준 변경(65㎏→75㎏), 시행 : 2018. 3. 23.]에 따른 승강기(엘리베이터) 관련 설계도서 재검토 및 보완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강기(엘리베이터) 설계 내역 나. 관련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11조 및 제17조 ○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안부고시 제2019-32호, 2019.4.4.) - 개정 전 :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행안부고시 제2018-22호, 2018.3.23.) 다. 검토 및 보완 요청 사항 ○ ○ 회신 기한 : 2022. 6. 24.까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정완 설비공사과장 이광주 도시철도설비부장 06/17 김중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22993 ( 2022.06.1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8층(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310 /전송 02-772-7308 / k2camp@seoul.go.kr / 부분공개(5)
26202921
20220618043006
본청
도시철도설비부-22993
D00000455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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