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3556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원길묵 박영서 임창수 06/17 백일헌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송무2팀장 유혜림 주무관 신찬미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수용방침 (관리번호 2021-0278) 2022. 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수용 방침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토지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타당하여 이를 수용하고 사건을 종결하고자 함 1 사건 개요 사 건 명 :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당 사 자 : 사건토지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사건개요 ? 청구원인 - ’에 사건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금액이 결정되었으나, 주변 토지에 비해 낮은 보상액이 책정되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 변경된 청구취지 - 세부 진행 현황 ? : 소장접수 ? : 피고 답변서 제출 ? : 원고 감정신청서 제출 ? : 법원 감정평가 완료(감정평가서 제출) ? : 화해권고결정 ? : 변론기일(예정) 2 화해권고 결정내용 결정사항 ? 부터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항 ? 법원 감정평가 결과 이의재결 결정액 보다 증가 - - 감정평가 현황 연번 지번 면적 (㎡) 소유자 감정평가금액(백만원) 비 고 최 초 (‘20.10.) 수용재결 (‘21.04.) 이의재결 (‘21.07.) 법원감평 (‘22.05.) 1 ※ 법원감정평가액은 이의재결금액 대비 증액 되었으며, 우리시에서 시행한 최초 대비 수용재결금액이 증액된 것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액 결정 되었음 3 소송대리인 의견 ? ? 하고 재감정하더라도 금액 실익 결과의 불확실한 점이 있음 ? 4 검토 의견 검토의견 : ? ? ? 5 향후 조치계획 ? '22.08 : 화해권고결정 확정 시 손실보상금 지급 붙 임 1. 화해권고 결정문 1부. 2. 소송대리인 의견서 1부. 끝.
26202769
20220618043006
본청
도로계획과-23556
D000004559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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