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872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오니(처분사전통지) 이의가 있을 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이의신청 없이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나면 시정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이동탱크저장소 시정명령서 당사자 명칭(성명) 주용도 이동탱크저장소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험물 표지 관리 불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관계 법령에 적합한 위험물 표지(UN번호) 부착 [법흑색 테두리 선(굵기 1㎝)과 오렌지색으로 이루어진 바탕에 UN번호(글자의 높이 6.5㎝ 이상)를 흑색으로 표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0] Ⅴ,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18] Ⅲ, 11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3조 [별표3] 2, 3)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송파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경표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전화 번호 02-6981-5291 전자우편 주소 69815291@seoul.go.kr 팩스 번호 02-3402-1190 의견 제출기한 2021년 7월 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파소방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송파소방서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시정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6981-5291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3706-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송 파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인수화 예방과장 06/17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4989 ( 2022.06.17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91 /전송 02-3402-1190 / 69815291@seoul.go.kr / 부분공개(6)
26202567
20220618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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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5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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