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횡단보도 요청 민원[233211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횡단보도 신설 요청에 대해 검토 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횡단보도 신설은 도로교통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양재대로는 시간당 약 4,000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주간선도로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조사(교통량, 교통소통 분석, 보행량 등) 및 관계기관(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 등) 협의가 필요합니다. 요청하신 삼성서울병원 사거리 서측 횡단보도 신설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교통정책을 위해 의견을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운영과 이나은 주무관(2133-24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전문관 이나은 교통개선팀장 박종필 교통운영과장 06/17 代임대성 협조자 주무관 이현정 시행 교통운영과-24458 ( 2022.06.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68 /전송 02-2133-1053 / nelee216@seoul.go.kr / 부분공개(6)
26202457
20220618043006
본청
교통운영과-24458
D00000455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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