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22년 및 '23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295(2022.2.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및 2023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 기관(부서)는 붙임의 사업내역서 서식을 작성하여 '22.7.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 시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을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나. 지원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 지원 다. 기타사항 - 제출서류 : 사업내역서(한글, 엑셀) 년도별로 각 1부 - 제출기한 : '22.7.13.(수)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2. 영구임대주택 사업내역서 1부. 3.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나연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이경옥 기후변화대응과장 06/1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24076 ( 2022.06.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78 /전송 02-2133-1022 / sullyvan95@seoul.go.kr / 부분공개(5)
26201988
20220618043006
본청
기후변화대응과-24076
D00000455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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