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서울서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협조요청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2년 2분기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위험물 안전관리법」제22조 제2항 나. 가두검사 개요 1) 검사기간: 2) 검사장소: 3) 검사대상: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석유판매점 등 판매용 포함)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적재차량(위험물 표시차량) 4) 검사인원: 5) 검사내용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검사 나) 위험물 표시 위험물 운반차량 검사 다) 위험물 운송차량 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확인 다. 협조사항: 경찰공무원 합동 검사 참여, 교통장애 유발요인 제거 라. 문의사항: 서대문소방서 위험물안전팀(Tel: 02-6981-5491).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재형 위험물안전팀장 代신동은 예방과장 06/17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23960 ( 2022.06.17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1 /전송 02-2187-8352 / jojoyubi@seoul.go.kr / 부분공개(5)
26200962
20220618043006
본청
예방과-23960
D00000455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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