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

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안내드리면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법률 제15365호, 2018. 2. 9.>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은 2018. 8. 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적용 되는 것으로는 이를 제외한 대상은 법정 시설물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소방기본법에 의한 단속 대상은 아니나, 관리사무소에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를 권고 하고,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를 통하여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담당 (02-6981-7843) 담당자 나지숙 대응총괄팀장 이상준 재난관리과장 06/17 강성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955 ( 2022.06.17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43 /전송 02-715-0915 / yebbeun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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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955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지숙 (02-6981-7843) 관리번호 D0000045598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