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20715 결재일자 202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 재 정정재 이종근 정종철 06/17 윤창진 협 조 주무관 주무관 이정호 이승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보고 수신자 내부결재 우리 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시설에 대한 외부기관으로 부터 이행실태 점검을 받았으므로, 그 결과와 향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 제2항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1284(2022. 3. 30.)호 □ 점검시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5년 이내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5년 이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후는 직전 이행점검 결과 통보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내 실시 우리 취수장 "위해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률 개정전 용어)는 2017. 3. 15. 적합 통보를 받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부터 2022. 3. 30. 이행점검 계획을 안내 받았음. Ⅱ. 점검결과 □ 점검일시 : 2022. 6. 16. (13:30 ~ 16:30) □ 점검방법 : 위해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상태 서류 및 현장점검 □ 점 검 자 ○ 소 속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1과) ○ 성 명 : 김정곤(환경연구관), 송기봉(환경연구관) □ 점검내용 ○ 위해관리 이행 작동성(직원 면담) ⇒ 2층 제어실 - 면 담 자 : 원수관리과, 김종필(시설6급) 외 2명 - 주요내용 :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이해도를 원수관리과 직원과 점검자 면담 ○ 서류점검 ⇒ 1층 사무실 - 위해관리계획서 주요정보 지역사회 고지이력 -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사업장(취수장) 내·외부 비상대응 활동 ○ 현장점검 : 강북계열(염소저장실, 투입기실, 기화기실), 구의계열(인젝터실) □ 개선권고 및 모범사항 구 분 직원면담 서류점검 현장점검 개선(권고)사항 특이사항 없음 자체 이행점검 이력관리 결과보고서 이력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특이사항없음 모범사항 - - 국소배기장치와 자동절체장치 설치 운영은 사고 예방에 좋은 사례 (타 사업장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사례) ○ 개선권고 세부내용 -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이행 여부를 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력을 관리를 하여야 함. Ⅲ. 향후계획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철저 이행 ○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와 병행하여 철저하게 이행 ○ 2022년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부터 적합 통보를 받은 우리 취수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함 □ 행정사항 ○ 고압가스 전문경력관 증원 요청 - 우리 취수장 염소가스 취급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정 안전관리 업무량, 「산업안전보건법」규정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 이행 업무량,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업무량이 신설·증가되어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 증원이 절실 함. ⇒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 이행은 사업장 내부(직원 등)의 안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은 사업장 외부(주민 등)의 비상대응과 환경보호 등을 규정(환경부)하고 있어 업무의 구성과 형태가 다름. 붙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 1부. 끝.
26200280
20220618043006
본청
원수관리과-20715
D000004559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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