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정 안내(서강리빙텔)

관 악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정 안내(서강리빙텔) 1. 귀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햐 하는 대상입니다.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정을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설치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근 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부칙 ②,③ 나. 기 한 : 2022년 6월 30일(단,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경우 즉시 설치해야 함) 다. 벌 칙 : 과태료 300만원 및 이행강제금(1,000만원 이하, 연 2회 까지) 3. 행정사항 ○ 설치기간 및 완비증명 교부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여 기한내에 진행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관악소방서 예방과(☎02-875-4326~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7894호)(20210713) 1부. 끝. 관 악 소 방 서 장 수신자 서강리빙텔 영업주 귀하 (08842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202 (신림동)), 서강리빙텔 건물주 귀하 (0880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 2-906 (남현동)) 담당자 이동현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06/17 서정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24945 ( 2022.06.17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jinnyss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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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7894호)(202107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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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정 안내(서강리빙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945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현 (02-875-4327) 관리번호 D000004559797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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