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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분야 2023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3127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배우주 代이춘우 06/16 하재호 협 조 공원개발팀장 신재원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공원구역정책팀장 代김봉선 공원구역관리팀장 주영화 공원디자인팀장 김현경 공원조성분야 2023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공원조성분야 2023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2022. 6.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공원조성분야 2023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공원조성과장:하재호☎2133-2050 공원행정팀장:배희정☎2052 담당:배우주☎2057 '23년도 공원조성 및 보상사업 대상에 대해 자치구별 사업 조사?사업별 평가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및 생활권 공원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방 향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대비 보상대상사업 우선 조사 - 보상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현장검증 강화 ㅇ 공원조성사업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계획별 평가 및 검증 - 불요불급한 사업배제 등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적정 배분 - 사업비 과다 산출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2 조 사 계 획 □ 대상사업 종류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사업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ㅇ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 신규 또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등 □ 분야별 선정기준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 별도 계획 시달 완료(’22.5월)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사업 : ’22년 협의매수 완료한 공원구역 대상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市·區공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 우선보상 대상지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나 도로 연접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실효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산책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내에 생길 단절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 공원 외 시설(무허가건물 등) 연접지로 훼손이 우려되는 곳 ※ 區 관리공원 보상비는 구비로 50% 확보할 경우 지원 ㅇ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 - 보상이 완료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 적극 발굴 - 보상예정 토지 소유주와 매입 전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단 기간내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공원 지키기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 - 건물(지장물 등) 철거, 훼손지 복원, 산책로 정비, 쉼터 등 시민휴식공간 제공 ㅇ 신규 또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 주제공원으로 특화가 필요한 공원조성사업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문화공원 양호한 주변 자연생태 서식공간을 활용한 생태공원 등 - 기존공원에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테마부여로 스토리가 있는 공원 조성 - 캠핑장, 자연체험장, 생태학습원 등 시유공원 내 도입이 가능한 시설사업 기존공원 내 조성가능지 및 GB로 기존공원에 편입가능지 포함 □ 추진절차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 별도 계획 시달 완료(’22.5월)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23년 사업신청 (’22. 6. 22.한) 검토 및 현장 확인 (’22. 7. 1.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22. 7월) 예산 편성 요구 (’22. 7월) 자치구 ⇒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사업, 그 외 공원조성사업 ’23년 사업신청 (’22. 6. 22.한) 검토 및 현장확인 (’22. 7. 1.한) 평가/우선순위 결정 (’22. 7월) 예산 편성 요구 (’22. 7월) 자치구 ⇒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3 협 조 사 항 ㅇ 자치구 (실무)담당자 - ’2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추진 매뉴얼 참조하여 예산요구 - 2022년 보상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 예산 편성 기일이 촉박함을 감안하여 제출기한 준수 ㅇ 서울시(공원조성과) 담당자 - 자치구별 도시공원 보상 대상지 사전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 - 자치구별 공원조성분야 예산사업 사전 모니터링 및 검토 붙임 : 1. 세부 추진계획 2. 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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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분야 2023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3127 생산일자 202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우주 (02-2133-2057) 관리번호 D00000455875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