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3454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광천 代신광천 오면숙 06/16 갈준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시책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2. 6.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시책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시책 추진에 공이 있는 국가방위요소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완벽한 수도서울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제14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1부시장 방침 제26호, '22.2.16) 2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표창시기 : '22. 9월중 예정) 표창대상 : 통합방위시책 추진 유공자 및 단체 표창규모 : 총 73매(붙임#1 기관별 세부 추천인원 배정현황 참조) 계 개인 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시자치구 외부공무원 73 2 65 1 5 추진절차 <표창 추진절차> 표창계획 통보 ( 시→관계기관 )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 관계기관→시 ) ?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 시 ) ? 표창 수여 (’22.6월) (’22.6월말) (’22.7월초) (’22.9월중) 3 세부내용 공직선거법 검토(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의례적 행사로 공직선거법상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자 선거법 제11조(기부행의의 정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표창 대상자 선발기준 ?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업무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기관) ? 통합방위 업무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발굴한 자(기관) ?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재난시 직·간접으로 지원한 자(기관) 선발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첨부) 대상자 선발 (기관공적심의) 대상자 확정 (제2공적심의) ? 선정 심의회 개최 <기관 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 ? 위원장(비상기획관), 위원(민방위담당관 등 팀장 5명) - 심사방법 :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제 2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구성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시 부서장 4급 4~9명) - 심사방법 :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 표창 추천권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부서 첨부서류 구 분 공무원 (시·구) 외부 공무원 (군인,군무원,투출기관 등) 일반시민 단 체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 사실 확인서 (붙임3) ○ ○ ○ ○ 2. 공적조서 (붙임4) ○ ○ ○ ○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5) ○ ○ × ×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붙임6) × × ○ ○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사본)(붙임7) ○ ○ × × 6. 공적요약서 (붙임8) ○ ○ ○ ○ 7. 인사기록카드 사본 (붙임9) × ○ ○ × 8.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10) ○ ○ ○ ○ ?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등 정확히 표기 ? 스캔파일 제출 원칙(단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는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표창 추천 제외대상('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22. 2. 16)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요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 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4 행 정 사 항 추천기한 : 2022. 6. 29(수) 한 ? 기한내 미제출시 추천인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 소요예산 : 401,500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5,500원 × 73매 = 401,500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5 향 후 계 획 추진일정 ○ 각 기관 추천기한 …………………………………… ’22. 6. 29(수)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 ………………………………… ’22. 7. 6(수) ○ 시 공적심사 요청(인사과, 자치행정과) …………… ’22. 7. 8(금) ○ 시 공적심사 결과통보 ……………………………… ’22. 7.12(화) ○ 표창 수여 ……………………………………………… ’22. 9월 예정 붙 임 1. 기관별 세부 추천인원 배정현황 1부. 2. 공적심의 의결서(비상기획관, 추천기관)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추천부서) 1부. 4.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추천부서) 1부. 6.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7.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부. 8. 공적요약서(엑셀파일) 1부. 9. 인사기록카드 사본(군인, 군무원, 경찰, 외부공무원) 1부. 10.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11.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1부. 1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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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043006
본청
민방위담당관-23454
D000004558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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