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2764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최홍주 허정미 박진용 06/16 이대현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사용허가(갱신) 및 사용료 면제계획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사용허가(갱신) 및 사용료 면제계획 서울시 금천구 소재의 시 재산(모두의학교로 사용 중)의 무상 사용허가 기간 만료 예정(’22.10.27.)에 따라 모두의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갱신 및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함 □ 공유재산 현황 ㅇ 재산 종류 : 행정재산(공용재산) ㅇ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독산동 897-2) ㅇ 규 모 : 구 분 면적(㎡) 용도 1층 시민소통광장, 시민플랫폼, 다목적홀 등 2층 도서공간, 휴게실, 운영사무실 등 3층 도란마당, 미술가꿈교실, 마루교실, 수유실, 스튜디오 등 4층 동네부엌, 그룹스터디룸, 소강의실, 중강의실 등 ㅇ 재산관리관 : 市 평생교육과 ㅇ 활용목적 : 모두의학교 시설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사용료의 감면)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0호(사용?수익허가의 방법)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사용료 감면)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 추진경과 ㅇ ’15.08월 : 모두의학교 조성 기본계획 수립 ㅇ ’16.12월 : 모두의학교 리모델링 공사 추진(~ ’17.10월) ㅇ ’17.10월 : 모두의학교 개관, 사용허가(’17.10.28 ~ ’22.10.27.) 및 사용료 면제 ㅇ ’22.06월 : 모두의학교 사용수익허가 신청(평생교육진흥원→市) □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용료 산출 및 면제 검토 <사용료 산출> ㅇ 총 사용료 산출부과액 : <산출식> ㅇ 재산평가액 산정방법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층 별 건 물(㎡) 건물평가액(원) 비고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 부지평가액 : 【사용료 산출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등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 조항(제23조~제35조) 준용 【대부료 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검토>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향후 추진일정 ㅇ 공유재산심의(자산관리과) : ’22.7.14.(목) ㅇ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시의회 제출 : ’22.8월 ㅇ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사용허가 : ’22.10월 ※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동의안 의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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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043006
본청
평생교육과-22764
D000004559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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