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대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최용석 님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귀하께서는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바, 동법 제103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자: 나. 부과사유 : 다. 부과금액 : 라. 근거법령 ㅇ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 제5항 ㅇ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5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마. 과태료 부과청 : 서울시청(역사문화재과,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바. 과태료 감경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시 : 100분의 20범위내 감경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범위내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2. 의견제출 안내 가. 위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송달 이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 ※ 상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 과태료가 정식 부과됩니다. 다. 제출처 ㅇ 우편 또는 방문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4층) ㅇ 전자우편 : ㅇ 전 화 : 02-2133-2645(담당자 : 허남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남주 문화재관리팀장 代정윤서 역사문화재과장 06/16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5937 ( 2022.06.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45 /전송 02-768-8873 / namjoohur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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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5937 생산일자 202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남주 (02-2133-2645) 관리번호 D000004559065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운현궁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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