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종 다중이용업소 업무처리 지침 및 관계부처 협조 사항(알림) 1. 청 화재예방총괄과-3259(`22.6.8.)호"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 및 관계부처 협조사항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다중이용업소로 편입(`22.6.8.) 된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만화·키즈카페)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고, 관계부처와 업무 협조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 분 적용대상 소관부처(법령) 협조사항 3.행정사항 가. 관할 관계부서(문화체육과, 식품·보건위생과 등)에서 [붙임]을 참고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 국세청 소속 각 세무서에 대한 안내는 본부에서 추진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2. 신종 다중이용업소 지정에 따른 안내문(세무서 용) 1부. 3. 신종 다중이용업소 통보 시 확인사항(관할 관계부서 용) 1부. 끝. 강 남 소 방 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남구청장(위생과장), 역삼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 삼성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 강남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 담당자 표정승 검사지도팀장 박성식 예방과장 06/16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26717 ( 2022.06.16 ) 접수 ( ) 우 0605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20 영동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17-5119 /전송 02)542-0119 / pyojeongseung@seoul.go.kr / 부분공개(6)
26196497
20220617043006
본청
예방과-26717
D00000455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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