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요청 및 신고 확인시 현장확인 철저 등 안내 및 전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요청 및 신고 확인시 현장확인 철저 등 안내 및 전파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854(2022. 6. 14.)호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에 따라 지원요청 및 신고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대상자의 직접적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동법 제8조(현장확인 및 지원)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확인(인지)한 긴급지원기관은 지체없이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현장확인 이후 관련 서류 제출 가능하므로, 단순 서류 미비를 사유로 현장 미확인을 해서는 안됨 3. 한편, 동법 제7조 3항 4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호에 따른 보건·복지·민원 업무 종사하는 공무원 외 직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 각 자치구에서는 기관 내 직원이 업무 중 대상자의 긴급복지지원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긴급복지지원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대결 06/16 박진용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5032 ( 2022.06.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768-8870 / jungwj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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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요청 및 신고 확인시 현장확인 철저 등 안내 및 전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5032 생산일자 2022-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558693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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