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위반 사례 알림(이첩)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위반 사례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379(2022. 2. 11.)호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알림」 나. 소방감사담당관-23152(2022.6.14.)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위반 사례 알림」 2.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 등을 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 전파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공직기강 확립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주요사례(전국) 비고 1 2 3 ※ 관련조문 안내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생략 2.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하는행위 3, 4.생략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일을 부당하게 요구 하는 행위 「공무원행동강령」일부조문 인용·발췌 / 기타 관련 법률은 생략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고성철 행정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06/16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163 ( 2022.06.16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2 /전송 02-6981-5417 / sky115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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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위반 사례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163 생산일자 202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철 (02-6981-5412) 관리번호 D000004558420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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