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준설공사 가설창고 및 안전교육장/치수과) 한강 저수로 준설공사 가설창고 및 안전교육장을 위한 한강사업본부 치수과의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 내역 및 검토 결과 피허가자 허가내역 검토결과 붙 임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1부. 3. 하천점용허가 신청 공문 및 관련 서류 1부. 끝. 주무관 문수민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6/16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2939 ( 2022.06.1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5 /전송 02-3780-0803 / mals1128@seoul.go.kr / 부분공개(5)
26195461
20220617043006
본청
운영총괄과-22939
D000004558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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