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연장 청원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농수산물시장상인회장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연장 청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주시는 귀 상인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상인회에서 직소 민원〔접수번호 :1012, 응답소: 20220610900582〕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2022년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을 개정하여,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인 소상공인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시 민생 경제 지원대책” 등을 시행하여, 경영위기지원금, 안심 금융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 골목상권 소비 회복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최근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로 인한 최악의 물가 급등과 원가 상승요인으로 개점 휴업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귀 상인회의 절박한 호소에 당혹스러움과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고, 계속되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시의 정책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간의 감면지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6/16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117 ( 2022.06.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vavalim@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연장 청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117 생산일자 202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02-2133-3285) 관리번호 D0000045585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