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2분기 제3차(6월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재배정 통보 1. 관련근거: 장애인복지정책과-25027(2022. 6. 16.)호와 관련입니다. 2. 신규 보조금 지원시설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2022년 2분기 3차(6월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나. 대 상: 강서구 등 3개 자치구(4개소)<신규보조금 지원 선정시설> 다. 재배정액: 금44,421,890원(금사천사백사십이만일천팔백구십원) - 세부 재배정 내역 : 붙임 1 참조 단위 : 원 구분 (재원/통계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4개소) 44,421,890 31,526,400 12,895,490 0 구립/법인시설 4개소 (사회복지사업보조) 44,421,890 31,526,400 12,895,490 0 라. 재배정일: 2022. 6. 16.(목) 마. 교부방법: 서울시 ⇒ 자치구(재배정) ⇒ 시설(교부) 바.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 보조금 교부조건: 붙임2 참조 아. 기 타 - 시설별 신청한 신규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시설장, 직업재활훈련교사)의 급수 및 호봉 책정 적정여부 재확인하고 그 결과 통보(3분기 보조금 신청 전) - 잘못 책정된 급수 및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사실 적발시 그 차액분에 대해선 환수예정(자치구 지도점검시 필수확인 협조요청) - 2022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 회계 지출시 원단위 지출 자제(원단위에서 십원단위로 절상) 붙임 1. 2022년 2분기 3차(6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재배정 세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5067 ( 2022.06.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
26195022
20220617043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5067
D00000455903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