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 승인알림 1. 시립문래청소년센터-1914(2022.6.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승인하오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사항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 승인 나. 주요개정사유 : 다. 적용범위 : 관령법령·자치법규 및 위 수탁협약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 ※ 시행일 : 승인일 이후 시행 ※ 추후 관련 법령 개정 및 센터 운영문제 발생시 시가 승인한 운영규정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할수 있음 붙 임 1.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 승인(안) 1부. 2.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운영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시립문래청소년센터장 주무관 이문정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대결 06/16 주호돈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5257 ( 2022.06.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4 /전송 02-2133-1430 / moon9808@seoul.go.kr / 부분공개(5)
26194962
20220617043006
본청
청소년정책과-25257
D000004558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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