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수 1. 추진 근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조례 [일부개정] 청구서 및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 요청에 다음과 같이 접수되어 보고합니다. 가. 청구인의 대표자 : 정지연 나. 청구 대상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다. 청구 이유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을 포함한 청년 시정 참여 보장 - 시장에게 청년정책 업무과 과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와 청년참여기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 정책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 청년 시민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 라. 청구 내용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청구하며, 동법 제6조에 따라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함 3. 향후 절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여부 및 선거권 유무 확인 후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붙임. 조례의 일부개정 청구서(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주무관 오혜승 민원행정팀장 오범주 시민권익담당관 06/16 금미경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0784 ( 2022.06.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서소문청사2동)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85 /전송 02-2180-7890 / law9009@seoul.go.kr / 부분공개(6)
26193677
20220617043006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0784
D000004558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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