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오지급된 정근수당가산금 반납 및 세입조치 결정결의 등록 2021년 급여 시스템의 착오로 오지급된 정근수당가산금이 적발되어, 이를 반납 받아 세입조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오지급 내역 : 근무년수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정근수당성과상여금 지급 나. 결정결의 내역 - 반납대상 : 2021년 오지급된 정근수당가산금 - 반납인원 : 총 1명 - 반납금액 : - 납 부 자 : - 세입과목 : 장)세외수입, 관)임시적세외수입, 항)기타수입, 목)기타수입 다. 세입조치 방법 : 가상계좌 고지를 통해 반납 받아 시금고에 납입 조치 붙임 1. 징수결정결의서,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일경 총무과장 06/16 정현석 협조자 시행 총무과-24827 ( 2022.06.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80-8141 /전송 02-2180-8159 / / 부분공개(6)
26192630
20220617043006
본청
총무과-24827
D000004559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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