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관상어용 사료 소분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는 ‘사료판매업체’에서 ‘혼합성 보조사료’로 제조·수입 및 성분등록된 사료를 소분하여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1호 나목 10)에 따라 재포장 내용은 재포장 사유ㆍ날짜ㆍ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고, 보증 성분의 함량 등은 재포장 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소분업등록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제조·수입 업체에서 혼합성 보조사료를 사료성분등록을 하였다면 위 규칙에 따라 소분(재포장)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표시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소분(재포장)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분(재포장) 판매업체가 소분(재포장)한 제품을 다른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자에게 다시 소분(재포장)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안광건 주무관(02-2133-76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광건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16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4386 ( 2022.06.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500-7669 / agg4815@seoul.go.kr / 부분공개(6)
26192360
20220617043006
본청
동물보호과-24386
D000004558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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