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소 방 서 수신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1. 주택과-20285(2022. 6. 2., "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호와 관련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알림)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마. 건축구분: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완강기/공기안전매트),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휴대용비상조명등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사. 설계업체: 3. 안내사항 가. 가연성 외장재는 준불연 이상으로 사용하고, 피난·방화시설은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나. 착공신고는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비상발전기실은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주시고, 라. 건축주(발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임2에 첨부하였으니 건축주(발주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붙임1)을 건축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 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주(발주자)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위험물 검토의견서 1부. 끝. 강 서 소 방 서 장 담당자 조보람 예방팀장 강성곤 예방과장 전다영 소방서장 06/16 정재후 협조자 시행 예방과-26613 ( 2022.06.16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73 /전송 02-3661-1173 / bborami333@seoul.go.kr / 부분공개(6)
26192284
20220617043006
본청
예방과-26613
D00000455898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