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3494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박병준 김의중 06/16 정영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경제정책과 (기업규제혁신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정관변경(사업 추가)과 관련하여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1 신청개요 조합개요 ○ 조 합 명 :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 - 주 소 지 : ○ 종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 정관변경 신청 ○ 신청내용 : 사업 내용 추가(종합여행업 관련) 구 분 세 부 내 역 비 고 사업 추가 제22조(사업) ○ 정기총회 개최 및 정관 변경 의결 - 정기총회 개최('22.06.02) 및 조합원 과반수(85%) 참석으로 전원 찬성 의결 - 사업내용 추가(종합여행업 신청)에 따른 정관변경 요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47조 1항 :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7조 2항 :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주무관청에서 정한 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1항 2호 : 지방조합의 업무구역은 시·도이며, 업종이 도·소매업일 경우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검토사항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 : 적정 ○ 해당 조합의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으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 여행 플랫폼 사업을 통한 공동 수익사업 수행 - 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설립목적에 부합 3 종합의견 최종 의견 : 승인 ○ 정관변경을 통한 공동 수익사업의 필요성 인정 - 추가를 원하는 사업이 조합원 간의 공동 수익사업인 여행 플랫폼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신청하였음 - 서울 내 유일한 여행 관련 협동조합으로 분쟁의 소지가 적음 - 공동 수익사업의 일환인 '여행 플랫폼 사업'이 침체된 여행업계를 활성화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과 그 필요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조합 정관변경 신청서류 1부(별도첨부). 2.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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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서(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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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3494 생산일자 202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병준 (02-2133-5237) 관리번호 D0000045591279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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