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4243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정예지 정재현 06/16 윤재삼 배출권거래제 사업장별 감축방안 점검 회의 결과 보고 환경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사업장별 감축방안 점검회의 결과 ’22. 6. 16.(수) 환경정책과장:윤재삼☎2133-3510 기후에너지전략팀장:정재현☎3523 담당:정예지☎3519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2. 6. 14.(화), 11층 회의실 ㅇ 참석현황 : 환경에너지기획관, 배출권거래제 대상 부서장, 외부전문가 ㅇ 회의목적 : 사업장별 감축계획 수립 진행상황 점검 □ 2021년 사업장별 배출현황 ㅇ ’21년 배출량은 1,517천톤으로, 할당량 대비 176천톤 초과 ※ 2022년 할당량은 140만톤 정도로 추정(추가할당량 포함) 사업장 할당량 배출량 초과량 합 계 1,340,642 1,517,172 176,530 자원회수시설 346,662 402,848 56,186 물재생센터 531,379 655,009 123,630 상수도시설 206,818 218,064 11,246 매 립 지 255,783 241,251 -14,532 □ 공통 검토의견 ㅇ 기업친화적인 신정부 수립으로 배출권거래제 감축압박 약화 예상 - 국가감축계획 변경에 따른 할당량 조정(할당량 축소) 가능성 낮아짐 ㅇ 추가 감축여력이 거의 없으므로 제도 개선 정부에 적극 요구 - 폐기물 업종의 과도한 감축목표 조정 및 사업장별 업종 세분화 ? 상수도, 하수처리시설은 배출권거래제에서 ‘폐기물 업종’으로 통합?관리되어 감축여력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부여받음 - 추가할당 현실화(증설 시, 10% 이상 배출량 증가시에만 추가할당 조건 폐기) ? 추가할당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출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 발생 □ 사업장별 검토의견 ㅇ 자원회수시설 감축방안 LED 조명 교체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 징수로 배출권 비용 확보 반입폐기물 성상검사 강화 장애요인 - 설비개선 이미 완료 - 수도권매립지 매립량 감소로 소각량 증가 검토의견 - 플라스틱/비닐 소각으로 인한 배출량이 대부분으로 폐기물 반입거부 등 특단의 조치로 최소 5-10% 감축 노력 필요 현재 한국전력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소각열을 물재생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CCUS 기술 국내 도입현황 파악 후 적용가능성 검토 ㅇ 물재생센터 감축방안 - 효율적인 설비운영으로 에너지 절감 - 소화가스 회수 확대 - 노후 설비 및 배관 교체로 에너지효율개선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측정기기 유지관리로 보수적 산정 최소화 - 전기차 전환 장애요인 - 방류수 수질기준 및 오염총량제 강화 → 에너지 소비 증가 - 수처리량 확대로 설비 증설 → 에너지 소비 증가 검토의견 - 소화가스 포집 확대는 중요하나 포기조의 미생물이 죽어 공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필요 하수처리시설 지하화에 따른 전력증가의 경우 제도상 다른 시설보다 손해가 크므로 신재생에너지 소내 사용 확대 필요 하수처리장의 전력사용시설은 하수 처리량을 기준으로 할당(전국 하수처리량당 평균 배출량)받으므로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지하시설은 불리 신기술(무송풍방식, 현재 구리사업장에 도입 중) 검토 필요 ㅇ 상수도시설 감축방안 - 신재생에너지 확대 - 노후설비 교체로 에너지효율개선 - AI 자동화 펌프 도입 누수 최소화로 아리수 생산량 감소, 전체 에너지 사용량 절감 장애요인 - 급수지역 확대(남양주, 과천, 하남)로 물생산량 증가 → 에너지 소비 증가 검토의견 - 상수도는 배출량 전량이 에너지 소비에 의한 것으로 고효율설비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밖에 방법이 없음 ㅇ 매립지 감축방안 - 매립가스의 자연감소 장애요인 - 배출량의 99.9%가 이미 매립된 폐기물에서 배출되어, 시설개선에 따른 배출량은 극소량 검토의견 - 현재 매립지에 대한 감축 기술은 없는 상태임 □ 향후 추진 사항 ㅇ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계획 보완 완료 : ’22년 6월 ㅇ 배출량 분기별 산정 : ’22년 6,10월 ㅇ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사항 환경부 건의 : ’22년 7월 ㅇ 배출권 구매 예산 편성 : ’22년 7~8월 ㅇ 감축 이행상황 점검 및 배출량 결과 논의 : ’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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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043006
본청
환경정책과-24243
D000004558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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