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정명령대상 이행실태 현장확인 계획 (바다OO 등 5개소) 1. 관련근거 가.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13조(소방검사 결과조치) 나. 예방과-22521(2022.6.7.)호「시정명령서-92나OOOO」 다. 예방과-22522(2022.6.7.)호「시정명령서-바다OO」 라. 예방과-22523(2022.6.7.)호「시정명령서-82우OOOO」 마. 예방과-22524(2022.6.7.)호「시정명령서-OO에너지」 바. 예방과-22525(2022.6.7.)호「시정명령서-OOOO부대」 2. 이동탱크저장소 출입검사 실시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실태 현장확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붙임1 참조) 나. 시정기한 : 다. 확 인 일 : 라. 확인내용 : 마. 확 인 자 : 위험물안전팀 점검반 붙임 : 시정명령 발부대상 확인점검 계획일정 1부. 끝. 담당자 박병목 위험물안전팀장 조영래 예방과장 06/16 윤영란 협조자 시행 예방과-22827 ( 2022.06.16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5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91 /전송 02-2187-8203 / 20023@seoul.go.kr / 부분공개(6)
26190966
20220617043006
본청
예방과-22827
D00000455898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