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해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해촉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의 사퇴 표명에 따라 『외국인주민회의 설치·운영 규정』 제13조(위원의 해촉)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촉하고자 합니다. 다. 관련절차 : 2분기 기획위원회 정기회의 의결('22.6.14.) 라. 관련규정 :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설치·운영 규정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타시도 전출,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사정으로 사퇴를 원하는 자는 위원 사퇴서[별첨 서식2]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전체회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총 개최횟수 중 70%이상 불참 등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시킬 수 있다. 붙임1~2 : 위원 사퇴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은재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6/15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997 ( 2022.06.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dmswo5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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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해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997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재 (02-2133-5082) 관리번호 D0000045579651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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