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노점상 불법거래 및 불법 공인중개사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점상 불법거래 및 불법 공인중개사 관련) 시장실 민원신청서(접수번호 283) 중 "3"번에 대한 [협조답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증·개축된 건물거래를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불법 증·개축된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 받은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와 함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위반사항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중개업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토지관리과 서미해(☏ 2133-467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민원서류(no.1039) 1부. 끝.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6/15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040 ( 2022.06.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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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노점상 불법거래 및 불법 공인중개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040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5580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