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층수제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층수제한)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이 풀린 곳과 풀리지 않은 곳의 차이 등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등을 통해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높이 및 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지역을 제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의 층수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4. 다만, 규제 완화사항들은 밀도증가에 따른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높이 및 경관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자 오정민 ☏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계획과장 06/15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3804 ( 2022.06.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2133-0736 / rawi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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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층수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3804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45576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