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준공 통보(도봉119안전센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에서 추진중인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통보하오니 건축물대장 생성 등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40(도봉동 282-345) - 규 모 : -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119안전센터) - 공사종별 : 신축 - 준공일자 : 붙임 1. 사용승인신청서 및 준공도면(세움터 별도입력) 1부 2.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 1부 3.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담당자 박영민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소방행정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06/15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760 ( 2022.06.15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4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21 /전송 02-6981-8018 / starnox1006@seoul.go.kr / 부분공개(5,6)
26189868
20220617043006
본청
소방행정과-22760
D00000455804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