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유지 협의요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서울 상수도) 1. 성동구 주거정비과-8702호(2022.6.9.) 관련입니다. 2.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된 우리본부 토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현황 공부 면적 측량 면적 소유자 귀속요청 (조합) 검토의견 (상수도사업본부) <관련근거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④ 정비구역의 공유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인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사업구역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까지 무상귀속(기부채납) 절차 이행 후 우리본부 및 동부수도사업소에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국공유지 지적측량결과부 1부. 2. 국공유지 점유현황 성과도 면적조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요금관리부장 06/15 안병희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23258 ( 2022.06.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5)
26188507
20220616044507
본청
재무회계과-23258
D000004557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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