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유지 협의요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서울 상수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유지 협의요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서울 상수도) 1. 성동구 주거정비과-8702호(2022.6.9.) 관련입니다. 2.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된 우리본부 토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현황 공부 면적 측량 면적 소유자 귀속요청 (조합) 검토의견 (상수도사업본부) <관련근거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④ 정비구역의 공유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인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사업구역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까지 무상귀속(기부채납) 절차 이행 후 우리본부 및 동부수도사업소에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국공유지 지적측량결과부 1부. 2. 국공유지 점유현황 성과도 면적조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요금관리부장 06/15 안병희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23258 ( 2022.06.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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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유지 지적측량결과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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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유지 점유현황 성과도 면적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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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유지 협의요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서울 상수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23258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서 (02-3146-1246) 관리번호 D0000045578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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