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강수난사고 대비 유관기관 현행화 알림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에 따라 우리부서에서 운용 중인 한강수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입니다. - 재난수습주무부서: 사회재난/한강수난사고/한강사업본부 운영부 - 수난사고 유형 : 선박화재, 선박충돌, 선박침수(침몰), 수질오염 2. 한강 수난사고 대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난사고 대응 유관기관의 연락망을 송부하오니 현행화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난사고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우리부서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인천해양경찰서 여의도 한강파출소 폐지 ('22. 2. 7. 부) [보고체계] 붙임 한강사업본부 수난사고 유관기관 연락망 1부. 끝. 수 상 안 전 과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수상기획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 한강 11센터 주무관 안종필 수상안전과장 06/15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1346 ( 2022.06.1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pil2985@seoul.go.kr / 부분공개(5)
26188485
20220616044507
본청
수상안전과-21346
D000004557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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