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초소방서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801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건후 代이용선 마성제 06/15 박찬호 협 조 2022년 서초소방서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 계획 2022. 6. 서 초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22년 서초소방서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 계획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및 추진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중대재해법」제2조(정의) 제2호 다목 2.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법 시행령」제2조(작업성 질병자) [별표1] 작업성 질병 20호,24호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Ⅱ 기상전망 및 산업재해현황 □ ’22년 여름철 기상전망 ○ 전국 여름철(6~8월) 평균기온 지속적인 상승추세 - 30년(‘91~’20년) 평균 23.7도 → 10년(‘12~’21년) 평균 24.3도 (0.6도↑) ○ 6월에는 고온현상,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 □ 폭염 산업재해 현황 ○ 최근 5년간(′16 ~ ′20년) 여름철(6~8월) 온열질환 통계(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여름철(6~8월)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2016~2020년) > □ 온열질환 업종 ○ 여름철 온열질환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종류로 확인 - 건설업(76명,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26.9%) 등에서 발생 -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24명,15.4%) < 업종별 여름철(6~8월)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2016~2020년) > < 업종별 온열질환 산재현황 > < 내외국인별 온열질환 산재현황 > Ⅲ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년 6월 ~ 9월 □ 추진대상 : 서초소방서 전 직원 및 근로자 (소방공무원, 상시근로자, 도급·용역 등) □ 주요내용 ○ 폭염 시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구축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관리 철저 ○ 식중독· 레지오넬라증 등 계절 질환 관리 ○ 폭염대비 홍보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Ⅳ 세부 추진계획 폭염 시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구축 1 □ 시 기 : 폭염기간 중 질병·사건·사고 발생 시 □ 운영내용 ○ (신속한 상황전파) 상황발생 대비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및 전파 ○ (피해 확인 및 조치) 전 직원 신속한 폭염 피해 상황 확인 및 조치 ○ (폭염예방 대책 추진) 예방 기본수칙 철저 이행 및 관리 ○ (동향보고 철저) 피해발생 즉시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등 동향보고 《 폭염특보 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 가량 증가하는 특징 비상상황 발생 시 → 즉시보고 → 즉시보고 ? (언제) 온열질환자 및 식중독 등 발생 시 ? (누가) 근로자, 관리감독자 및 모든 직원 ? (조치) 해당 근로자 위험업무 즉시 중단 안전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본부(안전보건팀) (02-3706-1655)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관리 철저 2 □ 폭염기간 중 자율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2년 6월 ~ 9월 / 매주 1회 이상 ○ 점검대상 : 전 직원(상시근로자 포함) ○ 점 검 자 : 소방행정과장 ○ 점검내용 : [붙임1] 자율점검표 참조 - 온열질환 기본수칙 준수 여부 확인 - 폭염 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 중지 해당 여부 확인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 등 □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 준서 ○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인‘물’,‘그늘’,‘휴식’ 적절하게 제공 ○ (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 ○ (휴게시설) 휴게시설은 냉방시설이 갖춰진 안전한 휴게시설 실외 시에는 그늘 제공 및 의자 등을 비치 ○ (휴식시간)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부여할 것 □ 휴게시간 보장 ○ 폭염경보 발령 시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더 자주, 길게 갖도록 조치 ○ 가장 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작업을 피하거나 줄임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및 옥외작업 중지 온열질환 민감군 : 과거온열질환 경험자, 만성질환·내분비 질환자, 고령자 등 < 폭염 단계별 휴게시간 > 단 계 휴게시간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매시간 마다 15분씩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 온열질환 예방 물자 비치 및 활용 ○ 예방물품 - 물, 식염포도당, 전해질 음료, 얼음 등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 여름철 계절성 보호장구(신발, 티셔츠 등) ○ 추진내용 - 폭염대비 예방 물품을 확보· 비치 -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 □ 도급·용역·위탁 시 온열질환 예방대책 ○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 ○ 안전보건 의무 이행상황 점검 및 미흡 시 즉시 개선 조치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시간 내 휴게시간 편성 여부 점검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등 식중독, 레지오넬라증 등 계절 질환 관리 3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 점검기간 : 2022년 6월 ~ 9월 / 매주 1회 이상 ○ 점 검 자 : 소방행정과장 ○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교육 실시 여부 ※ [붙임2] 집단급식소(현장대응단) 식중독 예방 점검표 활용 진행 □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준수 ○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온도 5°C 이하, 냉동식품 ?18°C 이하 □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 점검대상 : 전 부서 ○ 점검주기 : 기간 중 1회 이상 / 연 2회 이상 실시 ○ 점검방법 : 기존 점검 주기에 폭염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 점검내용 : 레지오넬라증 등 미생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냉각탑, 저수탱크, 어에컨 필터 등의 청소·소독 상태 점검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7조~651조 폭염대비 홍보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4 □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 기 간 : 2022년 6월 ~ 9월 ○ 대 상 : 전 부서 ○ 홍보방법 : 구내식당 내 식중독 예방 수칙 게시(베너, 게시판 등 이용) ○ 홍보내용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붙임3] 참조 - 손씻기, 익혀먹기, 조리기구 등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 식재료 보관온도 준수 등 □ 온열질환 예방교육 시행 ○ 교육기간 : 2022년 6월 ~ 9월 / 월 1회 이상 ○ 교육대상 : 전 직원(상시근로자 포함) ○ 교 관 : 소방행정과장 ○ 교육내용 - 작업 전 스스로 건강상태 파악 - 동료 근로자 상태 교차 확인 및 2인 1조 작업 - 비상연락체계 - 작업 중 이상증상 발생시 즉시 작업 중단, 행동요령(응급처치) 등 Ⅵ 행정사항 □ 각 부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율점검항목(폭염) 1부. 2.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표 1부. 3.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1부. 4.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 1부. 끝. 붙임 1 자율점검 항목(폭염) (서초소방서) 점검 항목 점검내용 1 물(안전보건규칙 제571조) 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제공되는가? ② 물은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는 환경인가? □ 적절 □ 개선요함 □ 적절 □ 개선요함 2-1 실내 휴게시설(안전보건규칙 제567조제2항) ① 냉방시설이 갖춰진 휴게시설이 제공되는가? ② 휴게공간은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 ③ 제공된 휴게시설은 안전한가? □ 적절 □ 개선요함 □ 적절 □ 개선요함 □ 적절 □ 개선요함 2-2 실외 휴게시설(안전보건규칙 제567조제2항) ① 그늘이 제공되는가? ② 제공된 그늘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③ 제공된 그늘은 안전한가? □ 적절 □ 개선요함 □ 적절 □ 개선요함 □ 적절 □ 개선요함 3 휴식(안전보건규칙 제566조) ① 휴식시간이 적절히 부여되는가? □ 적절 □ 개선요함 4 예방지원물자 비치·제공 ① 물, 식염포도당, 얼음 등 비치되어 있는가? ②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가 있는가? □ 적절 □ 개선요함 5 기타 ① 폭염시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하였는가? ② 열사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는가? □ 적절 □ 개선요함 □ 적절 □ 교육필요 붙임 2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표 (서초소방서) 구분 점 검 기 준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해당 없음) 미흡 법적서류 1. 집단급식 설치. 운영신고증(위탁일 경우 영업신고증 포함)은 업소내 보관하고, 변경 시 신고하여야 한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비치 여부   명칭, 설치운영자 성명, 소재지, 위탁급식영업자 등 정보 일지 여부 조리사 면허증 비치 여부 변경발생 시 신고 여부 영양사 면허증 비치 여부 2.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 실시 여부   검사항목(장티프스, 결핵, 전염피부질환) 적정 여부 3. 영업자, 조리사, 영양사는 법적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년1회 이상 이수 여부(필증 확인)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 1회 이상 이수 여부(수료증 확인) ※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이수시 영업자교육 면제 4.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여부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원산지 증명서류(6개월) 보관 여부 5. 적합한 업체가 생산하는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해식품 등의 구입 및 보관여부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수입식품 : 한글 표시사항, 원산지 등 6.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공지하여야 한다. 식단표를 전직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함 개인위생 7. 질병 및 외상이 있는 종사자는 식품취급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1군감염병, 결핵, 피부병(비감영성 제외), 화농성질환 여부   경미한 부상의 경우 방수 드레싱 조치 후 작업 가능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작업장 출입 금지 8. 위생복, 위생모 등 복장은 청결하고 올바르게 착용 하여야 한다.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장갑, 마스크(권고) 착용 여부   복장의 청결 여부(세탁방법 확인) 맨손 작업 여부 일회용고무장갑(라텍스) 사용시 교체주기 확인 10. 손 세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오염된 경우 손을 세척하여야 한다. 온수 공급 여부   물비누, 종이타올 등 비치 여부 손 씻는 방법 확인 손 세척 및 방법 확인(필요시 소독 여부) 구분 점 검 기 준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해당 없음) 미흡 조리설비.도구 11.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위생 적인 내수성 재질의 씻기 쉽고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조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냉장?냉동시설 및 가열처리 시설에 설치된 온도계는 잘 관리되며, 칼, 도마는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적합한 업체의 제품 사용 여부 적합한 재질(Sus, 알루미늄, FRP 등) 여부 식품을 직접 접촉하는 설비, 도구의 청결 여부 설치 온도계 정상작동 여부 어류, 육류와 채소류 작업 시 칼, 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 세척소독 후 사용은 인정 1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도구 및 용기는 사용 후에 세척?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소독 실시 여부 -열탕소독, 약품소독, 자외선 소득 등 -식판 등 열탕소독 후 온도 확인(71℃이상) 세척한 식기와 세척하지 않은 식기의 구분보관 여부 보관장소 및 도구. 용기의 청결 여부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의 정상작동 여부 식기세척기 사용 시 청결 여부 13. 청소도구부터의 교차오염을 예방관리 하여야 한다. 청소도구 사용 후 조리장 방치 여부 - 외부 보관 및 보관함 활용 사용 후 세척소독 및 청결 여부 조리공정 14. 냉동식품을 해동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실온 해동여부 - 냉장해동, 유수해동, 전자레인지 해동만 허용 해동 시 밀봉 여부 재냉동 여부 해동시간 설정(유수: 4시간, 냉장: 72시간) 및 준수 여부 15. 비가열 조리식품은 세척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가열 야채의 경우 세척?소독 실시 여부 소독 농도 및 시간 확인 16. 식품을 가열조리 할 경우 충분하게 가열하여야 한다. 충분한 온도 및 시간 가열 여부(75℃ 1분이상, 패류는 85℃ 1분이상) 17. 식품을 가열조리 후 식히는 과정 및 보관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덮개 사용 및 주변 청결 여부 식히는 과정 및 보관 온도 및 시간 관리 여부 18.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바닥에서의 식품 취급 여부 작업대 및 선반 등에 신문지 혹은 박스 등 사용 여부 19. 조리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 이하 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매회 검식 실시 여부 보존식 매회 1인분량, 144시간 냉동(-18℃ 이하)보관 여부 20.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보관하여 서는 아니된다. 남은 음식을 모아두는 전용 수거통 등 비치 여부 남은 음식 재활용 여부 21. 조리완료 음식은 2시간 이내 배식을 마쳐야 한다. 온도관리 이행여부 2시간 이내 배식완료 구분 점 검 기 준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해당 없음) 미흡 보관공정 22. 설치된 창고에서 식재료는 종류별로 구분/밀봉 보관하여야 한다. 구분보관 여부(식품/비식품, 야채/육류/어류 등) 밀봉 보관 여부 바닥(벽)과 이격 여부 정리정돈 여부 23. 식품 등의 보관?운반. 진열은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입고된 제품에 표시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상온, 실온, 냉장, 냉동보관 - 대용량제품을 나누어 보관할 때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반드시 표시 냉장(0~10℃), 냉동(-18℃ 이하)온도 여부 고무패킹, 선반, 냉각팬 청결 유지 및 성애관리 여부 내부의 청결 여부 24.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및 반품과 부적합제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유통기한 라벨 미부착 및 훼손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별표시 및 구분보관 여부 반품 및 부적합제품 식별표시 및 구분보관 여부 폐기물 25.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Sus, 알루미늄, FRP 등)의 폐기물용기를 설치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덮개 및 밀봉 여부 / 용기의 적합성(내수성, 내구성) 여부 폐기물용기 및 주위 청결 여부 폐기물 주변 악취 및 침출수 발생 여부 반출 시기 적정 여부 26. 폐유는 일반유와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폐유와 일반유 구분 보관 및 식별표시 여부 튀김유 재 사용시 산가측정 페이퍼로 산가 3.0 이하임을 확인 후 재사용 여부 방충방서 27.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중 출입문 및 창의 개방 여부 방충망 설치 및 파손 여부 조리장 내 설치류 및 해충의 서식, 흔적 여부 방역필증 보관 여부 실시주기 적정 여부 -4~9월 : 1회/2월, 10월~3월 : 1회/3월 급수시설 28. 음용수로 제공하는 음수기는 청결하여야 한다. 음수기 물이 나오는 부분 및 물받침대 등 청결 여부 구분 점 검 기 준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해당 없음) 미흡 조리장 29 식품 등을 취급하는 조리장, 원료보관실 등의 내부는 파손되지 않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바닥, 벽, 천정, 문, 창문, 배수구,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의 파손, 녹, 페인트 박리 여부 바닥, 벽, 천정, 문, 창문, 배수구,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의 청결 여부 배수구의 악취 발생 여부 연기 및 분진 등 충분한 배출 여부 30.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여야 한다. 위치의 적정성 여부 적정 재질 및 환기 여부 손씻는 시설 및 물비누, 종이타올 등 비치 여부 출처: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붙임 3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붙임 4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 요령 평 상 시 행동요령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사전 준비 1.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 여름철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2.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더위로 인한 질병(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에 대한 증상과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아둡니다. 3.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합니다. ?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합니다. ?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썬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둡니다. ?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합니다. ?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폭염에 의해 도로, 철도 선로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합니다. 4. 무더위 안전상식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름철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5. 취약계층 안전 확인 ? 어린이, 노약자 등은 사전에 연락처를 확인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폭염발생 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폭염이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폭염발생 시 1.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2.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 야외 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를 자제합니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합니다. 3.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4. 축사ㆍ양식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합니다. ?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 ?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 가축·어류 폐사 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릅니다. 5. 무더위쉼터 이용 ?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합니다.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폭염 관련 정보 폭염에 대한 특보 기준과 질병상식 등을 미리 알아두고 폭염특보나 응급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폭염특보 종류 주의보 경보 폭염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 더위질병 상식 종류 정의 및 증상 대처요령 (Heat stroke) ?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 ?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40℃) ? 심한 두통, 오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 ? 다발성 장기손상 및 기능장애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 ○ 119에 즉시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깁니다. -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 얼음주머니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에 대어 체온을 낮춥니다. (Heat exhaustion) ? 열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40℃)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 ? 오심 또는 구토, 혼미, 어지럼증(현기증)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합니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합니다. ○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합한 진료를 받습니다. -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Heat cramp) ?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염분(나트륨)이 부족하여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 ? 근육경련(팔, 다리, 복부, 손가락) ? 특히 고온 환경에서 강한 노동이나 운동을 할 경우 발생 ○ 시원한 곳에서 휴식합니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합니다. ○ 아래의 경우,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 -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 평상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Heat syncope) ? 체온이 높아져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여 뇌로 가는 혈약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질환 ?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어지러움증 ?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립니다. ○ 의사소통이 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Heat edema) ? 체온이 높아져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여 이런 상태에서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게 되면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부종(몸이 붓는 증상)이 발생 ? 손, 발, 다리 등의 부종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Heat rash) ?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서 땀이 원활히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하는 질환 ?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목, 가슴상부, 사타구니, 팔, 다리 안쪽) ○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 발진용 분말가루 및 연고 등을 사용합니다. □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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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초소방서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801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건후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455738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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