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표 서호 귀하 (경유) 제목 다시세운 프로젝트 재생공간(세운홀) 사용허가변경처리 알림 1. 다시세운프로젝트 재생공간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제출(2022.5.31.) 건과 관련입니다. 2. 다시세운 프로젝트 재생공간(세운홀) 사용허가변경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허가 변경처리되어 허가서를 송부하오니, 재생공간 사용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붙임 허가조건 준수 및 재생공간 훼손 주의 나. 코로나 19 감역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 다. 시설물 사용[시설물설치·철거 및 전시(캠페인 등)]기간 동안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라. 반드시 세운협업지원센터(02-2273-5505, 담당 남민우 매니저)와 사전협의 후 진행 붙 임 :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연우 다시세운관리팀장 최현 도심권사업과장 06/15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22510 ( 2022.06.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1층), 11층 도심권사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40 /전송 02-2133-0742 / sywkcj@seoul.go.kr / 부분공개(5)
26187225
20220616044507
본청
도심권사업과-22510
D000004557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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