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4317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고광호 윤양호 06/15 강진동 협조 실무사무관 차경호 「차량검지기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 및 세외수입 처리 계획 2022. 6.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차량검지기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 및 세외수입 처리 계획 차량검지기 원인자 훼손 관련 교차로별 수납된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공공시설손실부담금) 중 수납후 발생한 이자에 대한 보관금 반환 및 세외수입 처리계획 보고임.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 제4항(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 교통량측정용 차량검지기 시설물 인계추진보고[교통운영과-24620('15.12.16)호] - 교통 여건 변화, 시설물 타부서 인계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이 불가한 지점의 부담금 및 공사 준공 후 공사비 잔액 반환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단위 : 원) 연번 고지번호 납부자 고지금액 반환액(이자) 1 원 2 원 3 원 4 원 원 조치 계획 ? 각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기관에 반환 예정 공문 발송 및 반환 계좌 요청 ? 통보된 계좌로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처리 ? 기한 내 미 통보 시(계좌사본 미제출) 우리 시 세외수입처리 붙 임 : 세입세출외현금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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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044507
본청
교통운영과-24317
D000004557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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