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감사담당관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결과 관련2022년 중대재해 예방실태 자체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3100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승민 곽동훈 오부태 06/15 노병춘 협 조 시설개선과장 代유정하 스포츠마케팅과장 이외재 목동사업과장 문상규 안전감사담당관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결과 관련 2022년 중대재해 예방실태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2.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2022년 중대재해 예방실태 자체점검 결과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 및 안전감사담당관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상반기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고자 함 점검목적 ?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적정 여부 점검 ? 중대재해 발생 대비 분야별 안전관리사항 적정 여부 점검 ?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추진개요 ? 점검대상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점검기간 : '22.6.13 ~ 6.14 ? 점검인원 : 부서별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 4인 ? 점검범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예방실태 전반 점검 분야별 점검결과 ① 2022년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미이행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위험성 요인을 찾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2021.9월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전 위험성평가 이후 1년 이내인 2022.9월까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함. (6월 위험성 평가 실시중) ② 비상조치계획·매뉴얼 등의 작성 보완필요 ? 안전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함 ☞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나 유형별 시나리오, 훈련내용을 포함시켜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③ 산업보건의 미선임 여부 확인 적정이행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함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정인력 확보 되었음 ④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보완필요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내 개별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책임자가 서명하고 그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야 함 ? 또한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사업장별 목표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목표는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함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경영방침을 설정하여 안전계획에 첨부하고 대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지만, 서명이 누락되어있고 목표가 측정 및 평가에 용의하지 않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⑤ 안전·보건 정보공개 및 구성원 의견 청취 방안 마련 보완필요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자는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개최와,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구내식당, 위탁, 사용수익허가 등 종사자들에게도 별도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필요 ⑥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보완필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예방 대책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10인 이내로 구성할수 있으며 ?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개최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안전보건관리규정 전자문서 결재 필요 ⑦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관리 운영 보완필요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기준, 절차와 기준마련, 이행여부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행사 대관시 사용 허가조건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체육시설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하는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지만 수급업체(구내식당, 야구장 등) 안전보건협의체를 미구성하였음 ⑧ 안전보건 특별교육 등 교육실시 보완필요 ?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일지 작성 및 교육여부에 대한 확인 기록이 필요함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교육일지 작성이나 교육여부에 대한 확인 기록 보관이 미흡함 점검 후 업무일정 ? 자체점검 결과 각 부서에 공문발송 ? 부서별 보완 및 개선(6월말) 및 개선 결과보고(7월 중) - 세부일정은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 시 확정 행정사항 ? 2022년 중대재해 예방실태 자체점검 결과 전직원 공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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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3100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민 (02-2240-8810) 관리번호 D0000045578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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