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3414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원정책팀장 조경과장 성현수 박수미 06/15 안수연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 시민정원작가 디딤돌 프로젝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2. 6. 푸른도시국 ( 조 경 과 ) - 시민정원작가 디딤돌 프로젝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민정원작가 디딤돌 프로젝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18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 ※ 제1항 제7호 ?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ㅇ 「지방보조금 운영개선계획」 재정관리담당관-653호(2018.11.18.)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민간위원 인력풀 내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 □ 심의안건 개요 □ 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계획 1. 위원회 구성 ㅇ 구성인원 : 10명 내외 구성 ㅇ 일시/장소 : 2022. 6. 27.(월) 14:00 / 스마트회의실(20층) ㅇ 위원회 구성 구 분 인원 자격조건 비고 총 계 10명 당연직 1명 보조사업부서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위촉직 9명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녹화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재정담당관 관리 인력풀 내 구성) 간 사 (1명) 조경과장 인원수 제 외 ※ 위원장은 위촉직(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민간위원 인력풀(붙임)에서 임의 선정 2. 세부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거 ㅇ 회의개최 및 의결 요건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 및 의견서’ 징구 ㅇ 심의방법 : 실무검토 후 위원회 심사 -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 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서에서 검토 - 해당사항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ㅇ 운영세칙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 지정 ㅇ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 아래사항 해당되는 경우 - 위원이 심의대상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심의대상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ㅇ 위원 해촉 : 아래사항 해당되는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척사유(조례 제1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 행정사항 ㅇ 위원 참석수당 지급 - 지급기준 : - 지급방법 : 기타소슥 원천징수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2022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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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044507
본청
조경과-23414
D000004558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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