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1. 관련근거 : (2022. 5. 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제출한 '22.5.21.『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신규지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이의신청 답 변 가. 시설 유형별(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평가 기준의 문제점 ·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보호고용(근로장애인) 이용대 상자와 합리적 평가 가능한가 · 시설 유형이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나 · 시설유형의 운영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였음. 예를 들어, 시설의 매출 증가율, 장애인근로자 임금 총액 증가율, 고객관리, 사업의 품질관리 같은 평가지표는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에만 적용하였고, 고용실적 및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평가지표는 직업적응훈련시설에만 적용하는 등 시설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나. 신규시설 지원은 시설의 특수성, 지역, 주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심사기준에 반영되어야 함 · 시설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신규지원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시, 이용장애인의 시설 접근 편의성 및 주변환경의 쾌적성 등 시설의 입지조건도 점검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환경 및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등 지역 및 주변환경, 시설환경도 심사기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다.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공정한지 여부 ·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은 구비 및 기타 보조금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수리가 된지 1년 이상된 서울시 보조금 미지원 시설임 라. 하나의 법인이 신규 시설 2개를 동시에 지원받는 것이 공정한지 여부 · 시설의 운영방식(위탁, 법인) 및 동일 운영주체 여부에 따라 지원자격이 되는 시설을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공모 취지에 어긋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5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4949 ( 2022.06.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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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949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557486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