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6246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미승 代강무진 06/15 유동수 협조 주무관 강윤구 「아차산2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검토보고 2022. 6.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아차산2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이중배치에 대한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아차산2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의 하도급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승인 요청에 따라 검토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공사현황 □ 공사개요 Ⅱ 관련근거 및 검토 □ 관련근거 및 현황 ○ 하도급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요청 제출- 시설공단 공사감독2처-5075(2022.6.1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제3항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현장대리인 배치현황 공 사 명 원도급 하도급 현장 대리인 배치기간 현장위치 □ 이중배치 가능 검토 ○ ○ Ⅲ 조치계획 □ 최종 검토의견 ○ ○ ○ □ 조치계획 ○ 붙임 1. 하도급 현장대리인 승인요청 공문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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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044507
본청
급수운영과-26246
D000004557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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