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관리 시설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안내

노 원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특별관리 시설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 제20조 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22. 6. 21.(화) 14:00 ~ 나. 대상 및 인원 연번 대상 소재지 인원 비고 3명 (소방특별조사 2, 민간전문가 1) 다. 주요 확인사항 - 소방시설 적정유지 관리 여부 및 비상구 폐쇄, 잠금 행위 등 확인 - 환경 및 위험성분석시 파악한 위험요인 및 대책 계획서 보강 - 소방안전관리실태, 관계인 고충 및 의견에 대한 맞춤 솔루션 제공 - 소방출동로 및 건물구조 확인 등 라. 준비사항 : 소방계획서, 자체점검 보고서 3. 소방특별조사 문의는 노원소방서 예방과(02-6981-6895)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정연도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06/15 代류연하 협조자 시행 예방과-23759 ( 2022.06.15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5 /전송 02-2187-8292 / 201507141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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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 시설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759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도 (02-6981-6895) 관리번호 D000004557953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