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연계 추진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연계 추진 협조 요청 1. 서울시 보육담당관-24507(2022.06.08.)호와 관련입니다. 2. 다문화 통합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오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나.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등 다. 지정대상 : 다문화 아동 등 5명 이상 보육중인 어린이집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 외국인 가족, 새터민 가족의 자녀 라. 지정현황('22년) : 120개소 마. 지원내용(보육담당관) : 교육기자재비(1회) 150만원, 운영비 월30만원 가. 협조요청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연계 추진 ①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다양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필요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아동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다이음강사 파견) - 다문화통합어린이집에 가족센터의 각종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안내, 연계 및 참여(통합 어린이집의 부모, 아동 교사 등) 협조 ※ 자치구 가족센터(25개구)에서는 관내 다문화통합어린이집과 개별 상담(유선)을 통하여 다문화 지원사업 안내 ② 다문화 가정 보호자와의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 서비스 필요 -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의 다문화 가정 상담 시 통역서비스(유선 등) 지원 붙임 1. 관련공문(보육담당관) 1부.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연계 협조 요청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시가족센터, 자치구 가족센터(25개구) 주무관 오기자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결 06/15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023 ( 2022.06.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0730 / okij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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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1.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연계 추진 협조 요청(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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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2.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연계 추진 협조(외국인다문화담당관 디자인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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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연계 추진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023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자 (02-2133-5073) 관리번호 D0000045579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