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시세운 프로젝트 재생공간(세운홀)사용허가 변경신청 처리 다시세운 프로젝트 재생공간(세운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허가변경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 변경처리하고자 합니다. 1. 사용허가 개요 가. 사용시설 : 세운홀(320㎡) 나. 사 용 자 : 다. 사용목적 : 전시 라. 사용일시 2. 사용료 부과 가. 사 용 료 : 나. 부과방법 : 세외수입 부과고지서 발급 및 사용자 발송 붙임 1. 사용허가변경신청서 1부. 2. 사용허가검토보고서 1부. 3. 허가서(허가조건 포함) 1부. 끝. 주무관 서연우 다시세운관리팀장 최현 도심권사업과장 06/15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22477 ( 2022.06.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1층), 11층 도심권사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40 /전송 02-2133-0742 / sywkcj@seoul.go.kr / 부분공개(7)
26184806
20220616044507
본청
도심권사업과-22477
D000004557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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