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3784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강운규 이상희 06/15 代윤미향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본체]처리계획보고 - 사랑의PC 지원센타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6.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다기능사무기기[본체]처리계획보고 사업소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 본체) 중 내구년한 경과 및 수리가 불가한 불용품에 대해 관련 규정 의거 사랑의PC 지원센타로 관리전환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고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불용의 결정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8조 (불용품의 양여)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비등 지원) ※ 제2항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2022. 04. 25. 2022년 부서별 PC(다기능사무기기) 보급 계획 알림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118) ※ 협조사항 교체대상 물품 반납 철저(보급 수량만큼 반드시 반납해야 함) Ⅱ 불용대상 및 수량 다기능사무기기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본 체 20대 모니터 3대 3대 1대 Ⅲ 보고자의견 불용결정한 물품은 정보통신담당관 사랑의PC 지원센타 이동으로 소요조회 불필요 및 정보통신담당관(사랑의PC 지원센타)에 무상관리전환(이관)요청처리코자 함. 붙임 1. 불용결정매각대상 목록표 1부. 2. 다기능사무기기 반납목록(노트북) 1부. 끝.
26184700
20220616044507
본청
관리단속과-23784
D00000455761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